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채용 공고
기업명 광운대학교 등록일 2021-05-07
근무지역 서울 노원구 채용직종
채용업종
근무형태 채용인원
담당 E-mail 연락처
접수마감 2021/05/11 접수방법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채용 공고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부서

인원

구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산학

사업팀

O

정규직

1. R&BD 관련기관(산학협력단 등) R&BD 관련부서 근무 경력 자

2. TLO 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3. 산학협력단 TLO 업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창업 등)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전담 조직

공통조건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 우대

 

2.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1.04.27.() - 2021.05.11.()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채용사이트의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의 경우 3차 심사시 제출서류에 명시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관리팀(02-940-5744)


 

3. 제출서류

  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연락처 기재) 1.(지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1.(자유양식)

  다. 최종학교 졸업· 성적증명서(원본) 1.

      (편입자는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졸업증명서는 2020 91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라. 경력(재직)증명서 1.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

      (군필자에 한하여 제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아.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자. 서류제출 동의서 1.(지정양식)

 

4. 전형절차

  가. 1차 심사 : 서류 심사

  나. 2차 심사 : 직무능력평가(필기 시험 및 실무자 면접)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심사 : 심사단 면접 / 2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4차 심사 : 총장 면접 / 3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각 심사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최초 임용일자 기준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의해 정식 임용 결정

    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임용 후 이력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변조)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급여 관련 경력 산정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에 따름

    (,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본교 임용 전 재직 기관의 건강보험 취득기간만 인정함)

  다. 임용 후 산학협력단 인사정책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허위(위조,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

  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또는 착오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함


6. 임용 예정일 : 2021. 06. 16()

  ※ 상기 임용 예정일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서류는 반환 청구 가능함

  (,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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