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2019학년도 하계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안내
서울시에서는 대학생이 서울시정 실무체험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아래와 같이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참여희망자는 2019.06.04.(화) 오전 11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3,4학년 재학생 6명
※ 5학기 등록자부터 참여가능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은 참여 불가
2. 실습기간 : 2019.07.01.(월)~2019.08.23.(금) 8주간 (주 5일 기준 / 1일 8시간 실습)
3. 직무 : “첨부1. 부서배치 현황” 참조 (서울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꼼꼼히 확인 후 지원 요망
부서배치요약 | |||||
1 | 2 | 3 | 4 | 5 | 6 |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50플러스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연구원 | 팀프로젝트5 |
4. 인정학점 및 실습수당
가. 학점 : 본교 현장실습(인턴십)에 관한 규정에 의거, 6학점 부여
※ 복수전공,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_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
나. 수당 : 총 3,169,800원 (학교지원금 1,600,000원 + 서울시지원금 1,569,800원)
다. 수당지급시기
1) 서울시 지원금 : 매월 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
2) 학교 지원금 : 7,8월분 - 9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인턴 중식지원비 지급 2019년 겨울방학 8기 인턴십부터 신설
지급액(인턴 1인당/ 근무일 ) : 5,000원
5. 지원기간 : 2019.05.28.(화)~2019.06.04.(화) 오전 11시까지 *기간 엄수*
6.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가. 제출서류 : "첨부2.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ntern@kw.ac.kr)로 제출
※ 사진첨부 필수(자기소개서에는 명찰 제작용 사진파일 첨부 요망)
※ 포트폴리오 첨부 가능
※ 선발을 위한 서류이므로 성의껏 작성할 것
나. 이메일 제목 및 지원서 파일 제목 : [광운대]서울시정_지원서_근무부서_홍길동
7. 서류 합격 통보 : 2019.06.05.(수)경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 부재 중 전화 02-940-5606 또는 5607 반드시 회신
8.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9.06.07.(금) 복지관 206호 현장실습지원팀
※ 면접시간은 현장실습지원팀에서 통보 예정 (출석인증의뢰서 발급 가능)
※ 개별면접 1인당 약 10분 예정
9. 최종합격 통보 : 2019.06.11.(화)경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0. 참고사항
가.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는 2019.06.21.(금) 14:00 에 실시되는 사전교육에 필히 참석해야함
(합격자 대상으로 추후 재안내 예정)
다. 최종합격자는 현장실습지원팀에서 개별적으로 ‘단기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안내 예정임
라. 인턴십 기간 중 타 인턴십 및 교육 참여, 해외여행 등 개인사유로 중도 탈락이 불가함
마. 지원부서가 아닌 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음
11. 2018 하계방학 서울시정 인턴십 프로그램 뉴스레터 ☞ 바로가기
2019 동계방학 서울시정 인턴십 소감문 ☞ 바로가기
12.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7
<참고> 학점인정 안내 (휴학생은 학점 인정 불가)
1.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4주 이상~8주 미만 실습
2.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 전공선택 , 일반선택,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에 부여하는 이수구분 및 학점수는 각
해당 학과장이 전공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_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
3.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4.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5. 단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6.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7. 단기 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2회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8. 5학기 등록자 부터 학점인정 가능함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함
※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조건을 충족해야 함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