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참가자 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 관리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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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참가자 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본 공지는 본인이 현장실습(인턴)으로 실습할 기업에 개별 지원하고 합격하여방학 중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및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청년취업아카데미(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SW개발을 위한 Java 기반 알고리즘, 국제조달전문가과정), 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대상의 공지입니다.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였더라도 최종서류를 제출하면 학점인정 가능 여부 확인 후 학점심사가 진행됩니다. (사전직무교육 불참자는 미리 현장실습지원팀에 불참여부 알릴 것)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후 최종서류를 제출하면

학점인정 가능여부 확인 후 학점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현장실습 참가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꼼꼼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서와 합격증명서류를 스캔하여 2018.12.28.()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제목 : 2018동계단기현장실습_학과명_홍길동)

(이메일주소 : intern@kw.ac.kr)

 

현장실습 사전 신고 안내

 

1. 사전 신고란

 

방학동안 회사(기관)에서 현장실습(인턴십)으로 실습하면 기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인턴십) 수행 전에 현장실습지원팀으로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바랍니다.

 

2. 학점인정 (휴학생은 학점 인정 불가)

 

.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4주 이상~8주 미만 실습

 

.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전공선택 , 일반선택,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에 부여하는 이수구분 및 학점수는 각 해당 학과장이 전공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인정 학점 및 이수 구분(전선, 복선, 부선, 일선)은 하단의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과의 성적 심의 후 달라질 수 있음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_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 단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단기 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2회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3학기 이상의 재학생만 학점인정 가능함

 

    20192월 졸업예정자, 휴학생 등은 학점인정 불가함

 

    일일 8시간, 40시간 실습조건을 충족해야 함

 

 

3.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참가자 신고 및 방법

 

. 필수 제출서류 (첨부2 확인)

1) 단기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첨부1) : 스캔, 캡쳐 등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기재.

    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 오탈자 재확인한 후 기재할 것.

    모든 서류 안내는 이메일 및 핸드폰으로 진행 예정이며

       본인의 오탈자 발생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복수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_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2) 현장실습 합격증명서류 (합격메일, 합격통지서, 합격증명서 등) : 스캔, 캡쳐 등

    정규직원이 아닌, 현장실습(인턴)으로서의 근무가 명시되어야만 함

 

. 제출방법 : 상기 2가지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제목 : 2018동계단기현장실습_참가자신고_학과명_홍길동

    - 이메일주소 : intern@kw.ac.kr

 

. 신고기간 : 2018.12.28.()까지 (혹은 현장실습(인턴) 시작일 전까지/사전연락요망)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 참석 안내

 

    현장실습(인턴십)에 참여하고 학점인정을 받는 학생은 사전직무교육에 참석해야합니다.

 

1. 사전직무교육 일시 및 장소 : 2018.12.14.() 14:00~ / 80주년기념관 301(변경될 수 있음)

 

2. 불참자는 반드시 현장실습지원팀 이메일로 사전 통보해야합니다.

 

    - 이메일제목 : 사전직무교육 불참 사유 송부_홍길동

 

    - 이메일주소 : intern@kw.ac.kr

 

현장실습 종료 후 최종 제출 서류 안내

 

1.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인턴십) 신청 해당기업-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현장실습(인턴십) 실습 출석부, 종합보고서, 수행평가서 및 수료증,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협약서 제출 현장실습지원팀에서 취합 후 학과 송부 학점심사(각 학과장) 20194월 중 현장학습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 첨부2. 참조

 

종합보고서 - 구체적으로 작성(수기작성 금지)하여 인쇄물로 제출

 

출석부 - 매일 작성 후 기업담당자에 확인받을 것, 기업자체 출석부로도 대체 가능

 

현장실습 수행평가서 - 기업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현장실습 종료일에 밀봉 된 상태로 받은 후 제출

 

현장실습 수료증 사본 - 현장실습 종료 후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수료증 사본,

혹은 첨부된 현장실습 실습확인서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현장실습 프로그램 협약서 - 현장실습 시작 후 2부를 기업담당자가 작성하여 2부 모두 기업 직인

처리 후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상기 서류와 함께 제출.

학교는 2부에 모두 총장 직인처리 한 후 1부는 학교 보관, 1부는 기업에 등기로 발송할 예정

 

** 청년취업아카데미(한국경제신문, 멀티캠퍼스 등) 참여학생은

 

위 서류 중 현장실습 프로그램 협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 요망

 

3.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9.02.25.()~2019.03.08.()

 

기한 엄수해야 하며, 늦게 제출 시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상기 5가지 서류 준비하여 현장실습지원팀(복지관 206) 방문 제출(이메일 불허)

 

 

 

기타 문의 :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7 현장실습 담당자

 

 

 

인 재 개 발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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