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2019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참여자 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 관리자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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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참여자 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IPP참여학생 제외)

 

본 공지사항 중 일부내용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재확인 바랍니다.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예정자는 아래 사항을 꼼꼼히 숙지한 후 2019.03.06.(수) 17:00 까지 사전신고서(참가추천서 등)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현장실습 안내 ■

 

1. 개요

 

정규학기 중 기업(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 실습수행 전에 반드시 현장실습지원팀으로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함 (사전신고 서류 미제출 시 학점인정 불가)

 

2. 신청자격

 

정규학기 중 현장실습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가능함 (첨부3. 현장실습 운영규정)

 

3. 인정학점수

 

정규학기 15주 이상 실습 시 15학점 인정 / P 또는 NP / 주 40시간 실습

   :  [전공선택(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반선택 잔여학점]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공선택, 일반선택,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에 각각 부여하는 학점수는 학생의 최종보고서 등을 확인 후 학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임

* 하단의 학점인정 기준 및 중요 안내사항 참조 바람

 

4. 기타

 

 가. IPP장기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학기초과자의 IPP장기현장실습 학점인정 가능 여부,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 이수 횟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PP센터(02-940-8687)로 문의 요망

 

 나. 현장실습(현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 및 규정에 대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팀(02-940-5606,7)으로 문의 요망

 

■ 사전신고 안내 ■

 

1. 사전신고 제출서류 3가지 (첨부1. 참조)

 

   가. 학과장(또는 지도교수) 확인 필요 / 공학인증도 확인 필요


    나. 현장실습 참여로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서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라. 합격통지서, 현장실습(인턴)합격증명서, 캡쳐, 스캔자료 등

 

 

2.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19.03.06.(수)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장기 현장실습 참가 추천서,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학과장(지도교수)과 공학인증 담당교수(공학인증 진행자의 경우)의 확인을 받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현장실습 합격증명서와 함께 현장실습지원팀에 방문 제출

     * 현장실습지원팀 사무실 : 복지관 206호 *

 

  다. 2019.03.11.(월)이후에 시작되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팀과 상의 요망

 

 

3.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 정규학기 현장실습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휴학생은 제외)

  나. 수강신청은 현장실습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하며, 현장실습 참여자 명단이 확정되면 각 학생의 수강신청내역은 교육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삭제함(3월 셋째주 이후)

  다. 현장실습으로 학점 인정받고 동시에 수강신청으로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최종 제출서류 안내 ■

 

1.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신청 → 해당기업-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실습 진행 → 출석부, 종합보고서, 수행평가서 및 수료증 등 제출 → 현장실습지원팀에서 취합 후 교육지원팀 송부 → 각 학과 심사 → 2019년 7월 중순 이후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인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5가지 (첨부2. 참조)

   가. 최종보고서-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쇄물’로 제출

   나. 실습일지-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쇄물’로 제출

   다. 출석부 - 매일 작성 후 기업담당자에 확인받을 것, 기업자체 출석부로도 대체 가능

   라. 현장실습수행평가서- 기업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실습 종료일에 밀봉된 상태로 받은 후 제출

 마. 현장실습 수료증 ‘사본’- 실습 종료 후 기업에서 발급받은 수료증 사본, 혹은 첨부된 현장실습 확인서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3. 서류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19.06.28.(금) 15:00 까지

  나. 2019.06.24.(월) 이후에 종료되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팀과 상의 요망

  다. 제출방법 : 상기 5가지 제출서류 준비하여 현장실습지원팀에 방문 제출 (이메일 제출 불허)

  ※ 해당기간 동안  특정 사유로 직접 제출 못하는 경우 우편 등기 혹은 다른 학생 통해서 제출

 

 

■ 학점인정 기준 ■

 

※ 첨부3. 현장실습 운영 규정 참조 요망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휴학생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중도해지자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 현장실습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정규학기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인증필수, 교양필수과목 이수 및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 장기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음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 이수 횟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PP센터(02-940-8687)로 문의 요망)

 

 

■ 중요 안내사항 ■

 

※ 전공선택 , 일반선택,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에 부여하는 이수구분 및 학점수는 학생의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해당 학과장이 전공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인정 학점 및 이수 구분(전선, 복선, 부선, 일선)은 하단의 참가 추천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과의 성적 심의 후 달라질 수 있음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_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 기타 사항 ■


   가. 장기 현장실습은 반드시 15주 이상을 진행해야함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 원칙 / 1주=5일)

   나. 현장실습 도중에 기업을 옮기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문의 ■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7 / 복지관 206호)

 

 

인 재 개 발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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