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참여 안내 _ 추가모집
- 추가된 기업 , 마감일 수정 등을 첨부 1. 에서 확인해주세요 - (2018.12.31 마감 )
▶본 현장실습은 'SW중심대학사업단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및 'IPP' 와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직무능력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을 시행합니다.동계 방학동안 실무경험을 쌓으며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참가희망자는 신청기업에 이메일(혹은 사이트)로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기업 현황이 업데이트 되거나, 지원기간 등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18.12.31. 마감 )
※ [현장실습]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참가자 사전신고 및 최종제출서류 안내 공지도 필수 확인 ☜
1. 개요
가. 대상 및 인원 : 3, 4학년 재학생
※ 5,6,7학기 등록자만 참여 가능,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은 참여 불가
나. 실습기간 : 2018.12.17.(월)부터 (시작일은 기업별로 다름)
(주 40시간 실습 / 최소 4주~최대 10주)
※ 기업(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현장실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다. 실습장소 : 각 기업(기관) 사무실 및 프로젝트 진행 현장
라. 실습지원금
1)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
: 최초 4주 학교지원금 700,000원 + 기업별로 상이한 기업지원금이 있을 수 있음
(실습 연장 시 기업에서 지원금을 지급)
2) 현장실습 최종 수료 후 전체 학생에게 학교지원금 일괄 지급 (2018년 4월 중순 이후)
마. 학점인정
1) 4주~8주미만 : 3학점 (전선 또는 일선, P/NP)
2) 8주이상 : 6학점 (전선 또는 일선, P/NP)
바. 참고사항
1)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니 미리 지원바람
2) 기업지원금이 많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으므로 선발경쟁률이 높음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8.12.13.(수)부터 ~ (기업별 상이 / 지원서 마감일 확인 요망)
나. 신청방법
1) 첨부1. ‘참여기업현황’ 확인 후 기업 결정 →
2) 첨부2. ‘[광운대학교] 단기 현장실습 지원서 (기업송부용)’ 작성 후
해당 기업에 이메일(혹은 사이트)로 직접 지원
※ 이메일 및 지원서 파일 제목 : [광운대학교] 단기현장실습 지원서_홍길동
※ 기업에 직접 전달되는 서류이므로 구체적으로 성의껏 작성할 것. (사진 반드시 부착)
다. 선발방법 : 기업에서 서류 심사 후 직접 선발 혹은 필요에 따라 면접 심사까지 진행
라. 지원서 접수 전 ‘서류 또는 면접 클리닉’을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요망
(02-940-5606,5607)
3. 합격자 대상 안내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2018.12.14.(금) 14:00 에 실시되는 사전교육에 필히 참석해야함
(합격자 대상으로 추후 재안내 예정, 14일 이후 합격자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나. 최종합격자는 현장실습지원팀에서 개별적으로 ‘단기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안내 예정임
다. 기업 면접 무단불참 혹은 현장실습 진행 중 개인사유 포기 시,
타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참고> ★학점인정 안내★ (휴학생은 학점 인정 불가)
1.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4주 이상~8주 미만 실습
2.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전공선택 , 일반선택, 복수전공선택, 부전공선택에 부여하는 이수구분 및 학점수는 각 해당 학과장이 전공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팀_02.940.5606(7)으로 연락 후 진행 ※
3.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4.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5. 단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6.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7. 단기 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2회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8. 5,6,7학기 등록자만 학점인정 가능함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함
※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문의 : 학생복지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팀 (02-940-5606, 5607)
인 재 개 발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