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광운대학교 인재개발원 행정조교 모집
기업명 광운대학교 등록일 2019-01-25
근무지역 서울 노원구 채용직종
채용업종 교육 서비스업
근무형태 채용인원
담당 E-mail 연락처
접수마감 2019-02-07 접수방법 경력개발팀 이메일

                     

                         인재개발원 행정조교 모집


 

1. 직무 및 인원 : 인재개발원 행정조교 1

   - 직무범위 :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관리, 행정 및 취업/현장실습 프로그램 보조

 

2. 자 격 요 건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20192), OA활용가능자

 

3. 근 무 시 간 : 10:00~16:00 (일일 5시간, 2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4. 계 약 조 건 :

   가. 월 급여 990,000(세전 금액)

   나. 학기단위(6개월)로 재계약 최대 2년까지 근무가능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시 계약 연장하며, 재계약시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근 무 장 소 : 광운대학교 인재개발원 사무실 (복지관 206)

 

6. 제 출 서 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 참조)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

 

7. 제 출 기 한 : 2019. 01. 24.() ~ 2019. 02.07.() 오전 10시까지 이메일 접수

 

8. 제 출 방 법 :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학교증명서 스캔하여 제출(kwjob@kw.ac.kr)

   - 메일제목 : 행정조교_이름_휴대폰번호

 

9. 전 형 방 법 : 서류통과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

 

10. 전 형 일 정 : 지원인원과 학교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 2019.02.08.() :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유선통보 (오후 4)

    나. 2019.02.12.() : 면접 전형 (복지관 206) / 개인별 인성면접

    다. 2019.02.14.() : 최종합격자 통보

    라. 2019.02.18.() : 근무시작

 

11. 문 의 사 항 : 광운대학교 인재개발원 경력개발팀 (Tel : 02-940-5035,6)

 

12.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 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인 재 개 발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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