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 | 광운대학교 | 등록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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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서울 노원구 | 채용직종 | |
채용업종 | 교육 서비스업 | ||
근무형태 | 채용인원 | ||
담당 E-mail | 연락처 | ||
접수마감 | 2019-02-07 | 접수방법 | 경력개발팀 이메일 |
인재개발원 행정조교 모집
1. 직무 및 인원 : 인재개발원 행정조교 1명
- 직무범위 :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관리, 행정 및 취업/현장실습 프로그램 보조
2. 자 격 요 건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2019년 2월), OA활용가능자
3. 근 무 시 간 : 10:00~16:00 (일일 5시간, 주 2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4. 계 약 조 건 :
가. 월 급여 990,000(세전 금액)
나. 학기단위(6개월)로 재계약 최대 2년까지 근무가능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시 계약 연장하며, 재계약시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근 무 장 소 : 광운대학교 인재개발원 사무실 (복지관 206호)
6. 제 출 서 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참조)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7. 제 출 기 한 : 2019. 01. 24.(목) ~ 2019. 02.07.(목) 오전 10시까지 이메일 접수
8. 제 출 방 법 :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학교증명서 스캔하여 제출(kwjob@kw.ac.kr)
- 메일제목 : 행정조교_이름_휴대폰번호
9. 전 형 방 법 : 서류통과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
10. 전 형 일 정 : ※ 지원인원과 학교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 2019.02.08.(금) :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유선통보 (오후 4시)
나. 2019.02.12.(화) : 면접 전형 (복지관 206호) / 개인별 인성면접
다. 2019.02.14.(목) : 최종합격자 통보
라. 2019.02.18.(월) : 근무시작
11. 문 의 사 항 : 광운대학교 인재개발원 경력개발팀 (Tel : 02-940-5035,6)
12.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 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인 재 개 발 원 장